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8일
요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위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하여야 하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철회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하여야 하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철회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