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8일
요지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년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이 징벌적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개인 역량평가 감점 대상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징벌적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근로자는 2016년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이 징벌적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개인 역량평가 감점 대상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징벌적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