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상가 관리 소장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자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② 상가 관리 소장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 근로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수습기간만료통지서의 작성자란에 관리단 대표의 기명․날인이 없어 이를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상가 관리 소장이 수습기간만료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소멸한 점, ③ 상가 관리 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을 때에는 수습기간만료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사유에 대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