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8일

요지

연구원의 명예손상에 대한 일부 책임과 간부회의중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내부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실무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점, 당시 지출관련 서류에 결재해서 연구원에 62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원의 명예손상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송팀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점, 상급자의 중단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소란행위를 계속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내부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여부
본부장은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는 황○○의 경우 하급자로서의 현실적 역할을 다하였고, 송팀장의 경우 근로자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고 주의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이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