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이전 전보에서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전보가 되고, 비록 희망에 따른 전보가 아니더라도 고충처리를 해주었음에도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 없이 거주지인 전주에서 남원으로 전보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을 순환 전보하여왔던 점, ②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 전환자에게 부여한 업무 특성 및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근무로 배치한 점, ③ 사업 특성 상 소속 기관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 비거주지역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 증가 및 근무형태 변경(교대근무→일근무)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 형태 변경도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하고, ② 시차출퇴근 전환 등을 통해 불편을 완화하려는 사용자의 배려를 감안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비록 전보에 대한 개별적 협의는 없었으나, 인사규정 등을 위배하지 않고 전보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전 전보에서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전보가 되고, 비록 희망에 따른 전보가 아니더라도 고충처리를 해주었음에도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 없이 거주지인 전주에서 남원으로 전보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을 순환 전보하여왔던 점, ②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 전환자에게 부여한 업무 특성 및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근무로 배치한 점, ③ 사업 특성 상 소속 기관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 비거주지역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 증가 및 근무형태 변경(교대근무→일근무)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 형태 변경도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하고, ② 시차출퇴근 전환 등을 통해 불편을 완화하려는 사용자의 배려를 감안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비록 전보에 대한 개별적 협의는 없었으나, 인사규정 등을 위배하지 않고 전보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