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정직’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인 2017. 6. 22.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퇴사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여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퇴직처리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