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이 직무 재배치 교육을 받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자격 미취득을 근로자의 중과실로 판단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업 활동에 있어 인력 재배치 및 이에 따른 직무교육의 실시,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등은 일반적인 경영권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근로자들이 직무 재배치 교육을 받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근로자들의 중과실로 판단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기업 활동에 있어 인력 재배치 및 이에 따른 직무교육의 실시,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등은 일반적인 경영권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근로자들이 직무 재배치 교육을 받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근로자들의 중과실로 판단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