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1일
요지
타지방 근무명령에 반발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그 날까지 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수령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작별인사 후 사업장을 떠났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타지방 전보요청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근로장소 변경 명령으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바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용자의 타지방 근무 요청에 반발하여 그 날까지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한 후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이틀 후 맡긴 개인 물품을 회수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작별인사를 나누고 사업장을 떠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타지방 근무 요청에 반발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가 없다.
사용자의 타지방 전보요청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근로장소 변경 명령으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바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용자의 타지방 근무 요청에 반발하여 그 날까지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한 후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이틀 후 맡긴 개인 물품을 회수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작별인사를 나누고 사업장을 떠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타지방 근무 요청에 반발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