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1일
요지
취급이 금지된 출입문재개폐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승객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7. 15.에 발생한 사고는 돌발적인 상황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무매뉴얼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된 역에서 출입문재개폐스위치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취급하여 승객이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갇히는 사고를 유발하였고, 근로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기관사에게 출발신호를 함으로써 전동열차가 출발하였으며, 전동열차 출발 이후에도 후부감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함
업무매뉴얼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된 역에서 출입문재개폐스위치 취급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가 동일 구간을 약 13년 정도 수행하여 해당 역의 특성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구간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2016. 7. 15.에 발생한 사고는 돌발적인 상황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무매뉴얼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된 역에서 출입문재개폐스위치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취급하여 승객이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갇히는 사고를 유발하였고, 근로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기관사에게 출발신호를 함으로써 전동열차가 출발하였으며, 전동열차 출발 이후에도 후부감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함
업무매뉴얼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된 역에서 출입문재개폐스위치 취급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가 동일 구간을 약 13년 정도 수행하여 해당 역의 특성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구간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