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2일

요지

동의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이 전환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출근 첫 날 조기 퇴근한 이후로는 근무 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용역업체 소속 캐디로의 전환 제의에 대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이 캐디로의 전환에 따른 숙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폭행과 관련한 경찰서 조사에 용역업체 대표만 동행하고, 경찰서 조사를 마친 후 용역업체 숙소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7. 4. 15.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캐디로 업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 점, ⑥ 2017. 4. 20.경까지 용역업체 숙소에서 머물다가 숙소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용역업체 소속 캐디로의 전환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