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원에 서명한 것이므로 사직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달한 사직원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서명할 당시에 2017. 3월말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직원에 서명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원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