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2일

요지

징계사유 중 근거 없는 비방 및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행위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계청장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문자메시지 밴드 게시’, ‘승인 없이 노조원들 책상에 노조 홍보물 부착’, ‘감사업무 방해’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 중 문자메시지 발송 및 밴드 게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유포 및 근거 없는 비방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승낙 없이 노조 홍보물 부착은 근로자의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어 근로자 자신의 책상에 붙인 것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감사업무 방해는 근로자에게 서명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동일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③ 통계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과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