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항의 차원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통제와 압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① 근로자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사직서 양식을 검색한 후 2017. 5. 17. 사용자에게 ‘위계를 이용한 과도한 노동통제와 압박’을 사직사유로 같은 달 22일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시에 다음 날인 2017. 5. 18.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일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