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2일
요지
명예퇴직 신청‧수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매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해 오고 있었고, 2016년 명예퇴직 실시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신청 대상‧특별퇴직금 적용 개월 수 등을 전체 직원들에게 고지하면서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명예퇴직 가능여부에 대하여 면담을 한 후 사직원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때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수용된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더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명예퇴직으로 인한 급부와 반대 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의 신청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매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해 오고 있었고, 2016년 명예퇴직 실시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신청 대상‧특별퇴직금 적용 개월 수 등을 전체 직원들에게 고지하면서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명예퇴직 가능여부에 대하여 면담을 한 후 사직원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때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수용된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더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명예퇴직으로 인한 급부와 반대 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의 신청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