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3일

요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실질은 파견계약이므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가 되며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 등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때 사용자2 소속 현장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 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됨 없이 독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2는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비용을 정산한 점, ⑤ 근로자들의 명찰 및 주차부스에 사용자2가 관리주체임을 명시해 놓고, 민원 발생시 근로자들은 경위서 등을 사용자2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2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1에 파견되어 사용자1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1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소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