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3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