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3일
요지
단체협약 제59조의 제헌절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기에 단체협약 제59조제5호의 ‘법정공휴일(국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한 점, ② 노동조합은 2008년부터 계속 제헌절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어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듯이 단체협약 문구의 변경이 어려워 단체협약 제59조의 제헌절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연도 노·사 협의에 의해 유급휴일 여부를 결정하였고, ㉡ 단체협약의 명시와 관례에 따라 제헌절이 유급휴일이라면 매년 노·사 협의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제헌절이 유급휴일이라는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제헌절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단체협약 제59조제11호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조합 창립일, 노동절, 설날, 추석이 일요일과 중복될 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제헌절을 명시하고 있기에 2016년과 같이 제헌절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에는 제헌절 다음날이 유급휴일인 것으로 해석된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기에 단체협약 제59조제5호의 ‘법정공휴일(국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한 점, ② 노동조합은 2008년부터 계속 제헌절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어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듯이 단체협약 문구의 변경이 어려워 단체협약 제59조의 제헌절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연도 노·사 협의에 의해 유급휴일 여부를 결정하였고, ㉡ 단체협약의 명시와 관례에 따라 제헌절이 유급휴일이라면 매년 노·사 협의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제헌절이 유급휴일이라는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제헌절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단체협약 제59조제11호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조합 창립일, 노동절, 설날, 추석이 일요일과 중복될 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제헌절을 명시하고 있기에 2016년과 같이 제헌절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에는 제헌절 다음날이 유급휴일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