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3일

요지

당사자 간 확정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