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서 제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강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