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 퇴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2013. 6월 사업을 인수한 뒤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울주군청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정해진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유연한 인력 관리의 필요성이 다소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 퇴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2013. 6월 사업을 인수한 뒤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울주군청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정해진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유연한 인력 관리의 필요성이 다소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