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4일

요지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가사사용인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대사관저에서 요리, 청소업무를 하는 가사사용인 2명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권이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