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4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 모두 각하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가. 부당해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