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4일
요지
제품 시험성적서 위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시험성적서 수정 및 제출 제안이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따른 점, ② 이 제안에 대해 품질본부장 등 다수의 관련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이러한 제안 과정이 회사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제안 자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즉각적으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납품 관련 일련의 과정을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시험성적서 수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⑦ 현실적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⑧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동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시험성적서 수정 및 제출 제안이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따른 점, ② 이 제안에 대해 품질본부장 등 다수의 관련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이러한 제안 과정이 회사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제안 자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즉각적으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납품 관련 일련의 과정을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시험성적서 수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⑦ 현실적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⑧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동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