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4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7년 임금협정 잠정합의안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7년 임금협정 잠정합의안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차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7년 임금협정 잠정합의안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차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