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4일

요지

입증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들어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나,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입금을 한 것을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성실근로로 단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을 미달하여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처분(견책-시말서 징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된 불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이 근로자가 현재 소속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