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4일

요지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7. 8. 16.자로 사업장이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