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4일
요지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7. 8. 16.자로 사업장이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2017. 8. 16.자로 사업장이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