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4일

요지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연구원 내 수차례 청소용역업체 변경에도 상당 기간 계속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해 왔던 점, 연구원의 청소관리 용역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는 새로운 청소용역업체가 이전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므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에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