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5일
요지
고용보장 협약에 따른 고용보장의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사용자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4. 29.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4에게 고용보장의무는 인정되나, 고용보장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근로계약체결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던 사용자1의 사업폐지를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고, 공장설비를 매각하여 이미 해산결의 및 해산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여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 4. 29.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4에게 고용보장의무는 인정되나, 고용보장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근로계약체결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던 사용자1의 사업폐지를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고, 공장설비를 매각하여 이미 해산결의 및 해산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여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