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5일
요지
징계 효력을 다투는 구제신청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