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8일

요지

사직서 등 근로자들이 자진사직 하였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 대표가 현장에서 철수한 다음 날 출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이 이를 적극 거절한 점, 현장 소장이 근로자들이 떠나기 하루 전날 후임 인력 팀장과 두 달 여 만에 통화한 점, 회사는 근로자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닷새 만에 대체 인력을 고용한 반면,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철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취업한 점, 회사가 이미 공사 인력을 서너 차례 교체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등 근로자들이 자진사직 하였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 대표가 현장에서 철수한 다음 날 출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이 이를 적극 거절한 점, 현장 소장이 근로자들이 떠나기 하루 전날 후임 인력 팀장과 두 달 여 만에 통화한 점, 회사는 근로자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닷새 만에 대체 인력을 고용한 반면,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철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취업한 점, 회사가 이미 공사 인력을 서너 차례 교체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