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원에 퇴직일을 ‘2016. 10. 11.’,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는 2016. 10. 11.에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7. 7.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