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원에 퇴직일을 ‘2016. 10. 11.’,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는 2016. 10. 11.에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7. 7.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함.
근로자가 사직원에 퇴직일을 ‘2016. 10. 11.’,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는 2016. 10. 11.에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7. 7.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