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계약 갱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채용 공고에는 ‘기간제임용, 계약기간은 2년으로(1년 단위 연장) 하며 기간만료 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여부 결정’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정규직 전환 규모와 조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재량을 유보하고 있는 점, ④ 정규직 전환 심사(안)이 수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⑤ 2017년 이전에 본사 일반직․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계약 갱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채용 공고에는 ‘기간제임용, 계약기간은 2년으로(1년 단위 연장) 하며 기간만료 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여부 결정’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정규직 전환 규모와 조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재량을 유보하고 있는 점, ④ 정규직 전환 심사(안)이 수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⑤ 2017년 이전에 본사 일반직․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