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9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이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5. 16. 근로자에게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사발령의 당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