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직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교대제 변경 등에 불만을 가지고 무단으로 교육에 집단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단, 징계양정에 있어서 견책 처분 외 감봉 및 해고 처분은 이러한 교육 불참 행위가 단 한차례에 불과하고 이전에 징계전력도 없으며 징계형평성 문제, 감봉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