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30일

요지

위원장이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지 못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 있는 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에 대한 전환배치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가. 정기 승진인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후보자에 대해 그대로 최종 승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위원장이 승진자를 결정해야할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박○○ 전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결재한 것일 뿐,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승진자가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를 선정한 2017. 4월경은 사용자가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제가 되던 시점으로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지 못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박○○ 전 위원장은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직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2017. 6. 20.부터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유연근무제 시행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격근무제 시행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조합원 전환배치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2017. 3. 8.자로 조합원 4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같은 해 6. 16.을 기점으로 기산하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