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30일
요지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이 미흡하고 근무평가 점수가 저조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수습사원 관리지침서에 근무평가표 평점이 60점 미만인 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이 지극히 저조하여 소정의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할 입찰의향서 기술적 검토(TBE) 보고서를 한국어로 작성하였고, 프로젝트명과 선정업체명이 잘못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TBE 보고서를 타부서에 임의로 발송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사원 근무평가 점수는 52점으로 비슷한 시기에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들 중 유일하게 본채용 대상(60점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수습사원 관리지침서 등에 별도의 본채용 거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 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함으로써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수습사원 관리지침서에 근무평가표 평점이 60점 미만인 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이 지극히 저조하여 소정의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할 입찰의향서 기술적 검토(TBE) 보고서를 한국어로 작성하였고, 프로젝트명과 선정업체명이 잘못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TBE 보고서를 타부서에 임의로 발송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사원 근무평가 점수는 52점으로 비슷한 시기에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들 중 유일하게 본채용 대상(60점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수습사원 관리지침서 등에 별도의 본채용 거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 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함으로써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