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31일
요지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등 다수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사무실 기물파손 및 소란행위, 집단 폭력행위 및 보안업무 방해, 불법 집단행동 가담 및 회사 업무방해는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사무실 기물파손 및 소란행위, 집단 폭력행위 및 보안업무 방해, 불법 집단행동 가담 및 회사 업무방해는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