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31일
요지
분사기 소지허가 부적격이 해고(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사용자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 당연면직사유 및 해고사유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④ 분사기가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필수의무 장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 소속 특수경비원이 소지하고 있는 분사기는 비허가 분사기 제품으로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분사기 소지허가 부적격이 해고(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사용자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 당연면직사유 및 해고사유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④ 분사기가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필수의무 장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 소속 특수경비원이 소지하고 있는 분사기는 비허가 분사기 제품으로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분사기 소지허가 부적격이 해고(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