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31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은 있으나 근무성적평정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인 자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한 점에서 볼 때 이는 재계약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갱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든 현장조사원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현장 방문조사를 기피하거나 입증서류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조사 대상자에게 불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