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31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업무가 위‧수탁계약기간(2017. 1. 1.~12. 31.) 내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점, 함께 경비원으로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3개월 경과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근로자가 아파트의 지하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점, 동료 직원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아파트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업무가 위‧수탁계약기간(2017. 1. 1.~12. 31.) 내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점, 함께 경비원으로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3개월 경과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근로자가 아파트의 지하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점, 동료 직원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아파트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