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일
요지
신청인들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① 사용자가 신청인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임금에 관하여도 신청인들과 사용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실제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이 상당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③ 일체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사용자가 신청인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임금에 관하여도 신청인들과 사용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실제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이 상당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③ 일체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