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이며 전년도에 비해 용역인원이 증원된 사정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동료 근로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