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휴조차량 운행 등 6가지 사유를 근거로 하여 내려졌으나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양정 및 절차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