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4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근로자가 다른 학원에 취업하여 복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복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다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