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상사에 대한 반말과 욕설로 인한 조직의 위계질서 훼손’이라는 비위행위가 목격한 다수 근로자들의 경위서로 확인이 되고, 욕설이 없었다고 하여도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도가 경하여 징계양정 기준표상 중징계의 ‘강등-정직’에 해당하나, 근무경력 및 징계전력 등을 참작하여 ‘감봉 3개월’을 처분한 것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