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말한 후 계속 근로를 위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일자라고 지목한 날짜 이후에도 근로자가 근무지를 몇 차례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전보발령을 시행하고 이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처리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시 당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는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사유(무단결근)가 징계해고사유도 되고 통상해고사유도 될 경우에는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