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4일

요지

부서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관리자로서 역량이 부족한 것을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하직원이 근로자의 부당한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점, ② 부하직원이 근로자의 무례한 업무지시 등으로 퇴사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인사평가에서도 근로자의 리더십과 관계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④ 직원만족도 조사결과에서 근로자가 맡고 있는 부서가 29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를 받은 점, ⑤ 부하직원들이 밝힌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개인적인 감정 내지 불만의 표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
①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직책과 업무를 변경하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하여 이미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 실현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의 언행이 부하직원들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서 내 갈등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강등에 따른 신분상 및 경제적 불이익은 승진과 같은 별도의 인사발령이 없는 한 지속되어 정직보다 높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별다른 절차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