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4일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과 지정연구위원 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정연구위원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직급이 1급이라 대기발령 후 부여 가능한 보직이 제한적이고, 근로자의 복무자세 개선을 통한 현업복귀 유도가 목적이므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또한, 지정연구위원 기간 동안 임금손실이 있다고 하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