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5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인 심○○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3회에 걸쳐 총액 4,790,000만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조세원천징수의무 이행상황 신고를 하면서 경비처리를 목적으로 심○○을 근로자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심○○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심○○이 사용자와 함께 인사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① 근로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인 심○○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3회에 걸쳐 총액 4,790,000만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조세원천징수의무 이행상황 신고를 하면서 경비처리를 목적으로 심○○을 근로자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심○○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심○○이 사용자와 함께 인사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