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5일

요지

지각, 업무태만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몇 차례 지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업무태만으로 인해 거래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하였으며 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로 영업상 손실을 끼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징계의 최고단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